※ 개인별 검진 항목이 상이하여 전화예약으로만 진행됩니다.
[국가검진] 02-958-9988 [특수검진] 02-958-8703
1. 실시 대상 및 주기
가. 직장 가입자 : 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2. 검사항목 및 실시 시기
가. 공통 검사항목구분 | 검진항목 | 실시 시기 |
---|---|---|
일반 건강검진 |
총콜레스테롤 | 남성 만 24세 이상, 여성 만 40세 이상 (4년마다) |
HDL 콜레스테롤 | ||
트리글리세라이드 | ||
LDL 콜레스테롤 | ||
B형 간염 표면항원/표면항체 | 만 40세 | |
골밀도 검사 | 만 54, 66세 여성 | |
인지기능장애 | 만 66세 이상(2년에 1회) | |
정신건강 검사(우울증) | 만 40, 50, 60, 70세 | |
생활습관 평가 | 만 40, 50, 60, 70세 | |
노인신체기능 검사 | 만 66, 70, 80세 | |
구강검진 | 치면세균막 검사 | 만 40세 |
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|
골밀도 검사 | 만 66세 여성 |
인지기능장애 | 만 66세 이상(2년에 1회) | |
정신건강 검사(우울증) | 만 70세 | |
생활습관평가 | 만 70세 | |
노인신체기능 검사 | 만 66, 70, 80세 |
3. 검진절차 및 예약
가.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→ 예약 → 검진 실시 → 검진결과 통보 및 확진 검사 안내 (고혈압, 당뇨 질환 의심자 검사, 상급종합병원 제외)1. 암검진 주기 및 연령기준 등
암의 종류 | 검진주기 | 연령기준 |
---|---|---|
위암 | 2년 | 만 40세 이상의 남·여 |
간암 | 6개월 | 만 40세 이상의 남·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|
폐암 | 2년 | 만 54세~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|
대장암 | 1년 | 만 50세 이상의 남·여 |
유방암 | 2년 | 만 40세 이상의 여성 |
자궁경부암 | 2년 | 만 20세 이상의 여성 |
고위험군 기준
간암 발생 고위험군(간경변증,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,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2. 검진절차 및 예약
가. 암검진 대상자 확인 → 예약 → 검진예약일 알림 서비스 → 검진 실시 → 검진결과 통보 → 사후 결과 상담(폐암 검진 대상자)1. 실시대상
-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(유해인자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)2.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
구분 |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(시행규칙 별표 23) |
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|
기본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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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N, 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 | 1개월 이내 | 6개월 |
2 | 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3 | 1, 1, 2, 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 | 3개월 이내 | 6개월 |
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| |||
4 | 석면, 면분진 | 12개월 이내 | 12개월 |
5 | 광물성분진, 나무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| 12개월 이내 | 24개월 |
6 |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(야간 작업자 등) |
6개월 이내 | 12개월 |
3. 검진절차 및 예약
가. 특수검진 대상자 확인 → 예약 → 검진준비물(문진표 등) 발송 → 검진 실시 → 검진결과 통보 → 상담 및 사후관리1. 외국인 검진(마약검사)
구분 | 내용 |
---|---|
결핵 진단 확인서 |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결핵고위험 국가 국민으로서 입국하려는 사람 |
방문취업(H-2) |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|
비전문취업자(E-9) | 고용허가제에 의해 근로자 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근로자 |
선원취업자(E-10) | 선원법에 의해 수협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|
회화지도(E-2) |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|
2. 검진절차 및 예약
가. 외국인 검진 대상자 확인 → 예약 → 검진 실시 → 검진결과 통보1. 채용검진의 종류
구분 | 내용 |
---|---|
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|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|
경찰공무원(의무경찰) 채용 신체검사 |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체검사 |
선원 채용 신체검사 | 선원법에 의한 채용 신체검사 |
조선소&중공업 채용 신체검사 |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 등 취업용 신체검사 |
2. 검진절차 및 예약
가. 검진 대상자 → 예약 → 검진 실시 → 검진결과 통보1. 기타 검진의 종류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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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고시 관련 검진 |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교부 신청용 건강검진(의사 외 19직종) |
공중위생 종사자 검진 | 공중위생관리법 면허교부 신청용 건강검진 |
방사선 작업 및 관계 종사자 검진 |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검진 |
식품위생 종사자 검진 |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검진 |
총포, 도검, 화약류 관련 검진 | 총포화약법에 의한 신체검사 |
2. 검진절차 및 예약
가. 검진 대상자 확인 → 예약 → 검진 실시 → 검진결과 통보1. 보건관리위탁?
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·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“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”).2. 업무내용
업무명 | 내용 |
---|---|
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| - 작업환경 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- 작업환경 측정 결과 사후 조치 - 유해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방법 지도 - MSDS 지도 - 적절한 작업장 내 표지판 및 보호구 착용 지도 |
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| - 건강진단 관리 - 건강진단 결과 설명 - 만성 질환자 관리 및 일반병·직업병 유소견자 관리 -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 조기발견 - 건강생활의 실천 및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- 운동 및 영양, 식생활에 관한 지도 |
보건교육 | - 정기안전보건 교육(근로자, 관리감독) - 채용 시·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- 특별교육 - MSDS에 관한 교육 |
응급처치지도 | - 응급의료체계 구축(지정의료기관) 협조 -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 - 구급함 점검 및 관리 지도 |
보건정보관리 | - 근로자 보건관리 현황 점검 - 각종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- 산업재해 등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·관리 |
3. 보건관리위탁 절차
4. 상담 및 신청
- 전화번호 : 02) 958-8424(상담 및 예약 담당자 : 김용우, 박영주)1. 실시 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, 분진,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·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2. 대상 사업장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]
가.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3. 측정 시기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]
가.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 실시4. 측정 내용 및 절차
측정 절차 | 내용 | |
---|---|---|
1단계 | 예비조사 | - 유해인자 조사(MSDS, 현장점검) 및 측정계획 수립 |
2단계 | 작업환경 측정 의뢰 | - 고용고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의뢰 |
3단계 | 작업환 경측정 실시 | - 개인 시료 포집(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) -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|
4단계 | 결과보고서 제출 | -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|
5. 상담 및 신청
- 전화번호 : 02) 958-8706(상담 및 예약 담당자 : 윤찬구, 박영주)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